운전면허 갱신 기간 지났을 때, 과태료와 지금 할 일

지갑에서 면허증을 꺼냈다가 운전면허 갱신 기간이 이미 지난 걸 발견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당황스럽지만 대부분은 과태료 몇만 원으로 끝나는 일이에요. 다만 1종 면허라면 넘기면 안 되는 선이 하나 있어서, 그것부터 확인해 볼게요.

운전면허 갱신 기간 놓쳤을 때 1종 면허 취소 주의
안전운전 통합민원 적성검사·갱신 신청

운전면허 갱신 기간 지나면 과태료는 얼마일까

과태료는 면허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1종은 적성검사, 2종은 갱신이라고 부르는데 금액도 여기서 갈립니다.

구분기간 경과 과태료
1종 (적성검사)3만 원
2종 (갱신)2만 원
70세 이상 2종 (적성검사 대상)3만 원

과태료를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가산금 3%가 붙고, 이후 매달 1.2%씩 중가산금이 더해집니다. 최대 75%까지 늘어날 수 있어서 미루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 고지서를 받았는데 어디서 조회하고 내야 할지 헷갈린다면 → 과태료 조회, 주정차는 위택스·과속은 교통민원24에서

1종이라면 1년이 넘기 전에 끝내세요

과태료보다 중요한 건 이 부분이에요.

1종 면허는 적성검사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70세 이상 2종 면허처럼 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 기간”이라고 적힌 경우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반대로 일반 2종 면허는 갱신을 놓쳤다고 정지나 취소가 되지는 않습니다. 2011년 12월 9일 이후로 그 처분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과태료는 부과되니 생각났을 때 바로 처리하는 게 좋아요.

면허증에 적힌 기간과 다를 수 있어요

2026년 1월 1일부터 도로교통법이 바뀌어 적성검사·갱신 기간이 생일 전후 6개월로 정해졌습니다.

그 전에 받은 면허증은 앞면에 적힌 기간과 실제 법정 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면허증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교통민원24나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직접 조회해 보세요.

갱신 주기도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은 10년이지만 65세 이상은 5년, 75세 이상은 3년마다 받아야 합니다.

기간 지난 걸 알았다면 지금 할 일

아래 순서대로 하면 대부분 한 번만 방문해도 끝나요.

  1. 갱신 기간부터 조회하기 – 교통민원24나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본인 인증 후 확인합니다. 1종이라면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까지 며칠 남았는지 꼭 계산해 두세요.
  2. 사진 준비하기 – 6개월 이내 촬영한 3.5×4.5cm 컬러 사진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JPG 파일로 올리고, 방문 접수는 실물 사진을 가져갑니다.
  3. 1종·70세 이상 2종이라면 건강검진 기록 확인하기 –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결과가 있으면 온라인 신청 때 자동으로 연계됩니다. 연계가 안 되면 공단 홈페이지나 앱에서 “건강검진 내역서(운전면허 적성검사용)”를 출력하거나, 시험장·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70세 이상 2종도 적성검사 대상이라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70세 미만 2종은 이 단계가 필요 없습니다.
  4.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신청하기 – 적성검사·면허갱신 메뉴에서 자기신고서를 작성하고, 면허증 종류(일반/모바일IC)를 고른 뒤 수령할 시험장이나 경찰서와 날짜를 정하고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5. 지정한 날 본인이 받기 – 기존 면허증을 가지고 가서 새 면허증을 받습니다. 대리 수령은 안 되고, 신청 후에는 수령 장소를 바꾸기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기 편한 곳을 고르세요.
  6. 과태료는 기한 안에 내기 – 기간이 지난 만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붙으니 안내받은 기한 안에 납부하세요.

온라인 신청이 번거롭다면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시험장 방문 예약을 하고 가면 기다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준비물과 수수료

구분준비물수수료
1종 적성검사면허증, 6개월 이내 컬러사진(3.5×4.5cm) 2매*, 신청서일반 16,000원 / 모바일IC 21,000원 (신체검사비 별도)
2종 갱신면허증, 6개월 이내 컬러사진 1매일반 10,000원 / 모바일IC 15,000원

* 진단서나 건강검진 결과로 신체검사를 대신하면 사진은 1매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년이 지나 면허가 취소되면 어떻게 하나요?

취소된 뒤에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이 됩니다. 이때는 면허를 다시 따야 합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취소된 경우, 취소 후 5년 안에 다시 응시하면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이 면제되고 필기시험과 신체검사만 보면 됩니다. 면제 범위는 응시 전에 운전면허시험장에 꼭 확인하세요.

해외에 있거나 입원 중이라 기간 안에 못 하면요?

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기 신청을 하면 됩니다. 해외 체류, 질병·부상, 군 복무, 구속, 재해·재난처럼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됩니다.

  • 신청하는 곳 –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민원실에서 할 수 있고, 정부24에서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 필요 서류 – 신분증과 사유 증빙(출입국사실증명, 병적증명서, 입원확인서 등)입니다. 가족이 대신 내면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추가됩니다.
  • 수수료 – 3,000원입니다. 입원·구속·군 복무는 면제로 안내되지만 안내처마다 표기가 달라 창구에서 확인하는 게 정확합니다.
  • 연기 후 기한 – 사유가 끝난 날(귀국일, 전역일 등)부터 3개월 안에 갱신해야 합니다.

75세 이상은 무엇이 다른가요?

75세가 넘으면 갱신 주기가 3년으로 짧아지고, 갱신 기간 안에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비는 무료이고, 인지능력 자가진단이 포함돼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나 병원에서 받은 치매 선별검사 결과가 있으면 자가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교육 예약은 안전운전 통합민원이나 도로교통공단 고객지원센터(1577-1120)에서 합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받아도 되나요?

신청할 때 면허증 종류를 모바일IC로 고르면 IC칩이 들어간 면허증을 받습니다. 휴대폰에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등록할 때 쓸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일반 면허증보다 5,000원 비쌉니다. 1종 적성검사는 21,000원, 2종 갱신은 15,000원입니다.

면허증을 잃어버렸다면요?

갱신 기간이 아직 멀었다면 갱신 대신 재발급을 받으면 됩니다. 기존 사진을 그대로 쓰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 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망가졌다면 → 운전면허증 재발급, 분실했을 때 온라인으로 받는 법

결국 핵심은 하나예요. 2종이면 과태료만 내고 갱신하면 되고, 1종이면 1년 안에만 처리하면 면허를 지킬 수 있어요. 오늘 조회 한 번 해 두세요.

교통민원24에서 내 갱신 기간 조회

※ 과태료·수수료·기간 기준은 법령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참조 출처]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적성검사·면허갱신 안내」 (2026년 10월 10일 확인), 정부24 「건강검진내역서 출력(운전면허적성검사용)」 (2026년 10월 12일 확인), 정부24 「운전면허증 갱신발급(적성검사) 연기 신청」, 도로교통공단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2026년 10월 12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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